2025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발급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발급처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시 주의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혼, 사망 등의 가족 상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미혼자의 경우 부모 중 1인 기준으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여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