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소화기 의무설치에 관한 주요 내용 요약
1. 시행일: 2024년 12월 1일부터
2. 대상 차량:
-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경차 포함)
- 신차: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차량
- 중고차: 12월 1일 이후 소유권 변동 시
3. 설치 기준:
- 0.7kg 이상 소화기 1개
- '자동차 겸용' 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
- 사용하기 쉬운 곳에 보관
4. 주의사항:
-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부적합
▼ ▼ 추가 주의사항 확인하기▼ ▼
5. 확인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시 확인
이 규정은 대부분의 일반 승용차, SUV, 미니밴, 대형 SUV를 포함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아래는 자동차 브랜드별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차종 유형 | 브랜드 | 차량 목록 |
---|---|---|
5인승 승용차 | 현대 |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베뉴, 코나, i30, 아이오닉, 아이오닉 5, 싼타페 |
기아 | K3, K5, K8, K9, 셀토스, 니로, K3 GT, 스팅어, EV6, 모하비, 쏘렌토 | |
제네시스 | G70, G80, G90 | |
르노코리아 | SM6, XM3, SM3 | |
쉐보레 | 말리부, 크루즈, 스파크 | |
KG모빌리티 | 티볼리 | |
경차 | 현대 | 캐스퍼, 아토스 |
기아 | 모닝, 레이, 비스토 | |
대우 | 마티즈, 티코, 다마스, 라보 | |
7인승 이상 SUV/MPV/미니밴 | 현대 | 팰리세이드, 스타리아, 포터II 더블캡, 그랜드 스타렉스 |
기아 | 카니발, 하이리무진, 봉고III 더블캡, K9 리무진 | |
제네시스 | GV80 | |
쉐보레 | 트래버스 | |
KG모빌리티 | G4 렉스턴, 투리스모 | |
르노코리아 | QM6 | |
폭스바겐 | 티구안 올스페이스, 멀티밴, ID. 버즈 | |
수입차 | 볼보 XC90, 아우디 Q7, BMW X5, 메르세데스-벤츠 GL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포드 익스플로러, 토요타 시에나, 혼다 오딧세이,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르노 에스파스, 시트로엥 스페이스투어러, 푸조 5008, 도요타 알파드, 렉서스 LM |
*쉐보레 外 수입차의 경우 다양한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어 '수입차'로 통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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