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용소화기 의무설치에 관한 주요 내용 요약 1. 시행일: 2024년 12월 1일부터 2. 대상 차량: -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경차 포함) - 신차: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차량 - 중고차: 12월 1일 이후 소유권 변동 시 3. 설치 기준: - 0.7kg 이상 소화기 1개 - '자동차 겸용' 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 - 사용하기 쉬운 곳에 보관 4. 주의사항: -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부적합 ▼ ▼ 추가 주의사항 확인하기▼ ▼ 차량용소화기의무설치차량용소화기의무설치, 당신의 차량은 안전한가요? 차량용소화기의무설치가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