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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조회 - 위택스

정보+ 2024. 6. 25. 23:12

재산세조회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재산세조회 미루고 계신가요?

 

 

 

미루다가 납부 기한 놓치면 가산세 부과로 크게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 무조건 도움되는 재산세조회 방법을 단 3분 만에 모두 알게 됩니다.

 

 

 

지금 즉시 집에서 편안하게 재산세조회해 보세요.

 

 

 

아래 바로가기 재산세조회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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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조회 - 위택스
재산세조회 - 위택스

 

 

 

 

재산세조회 왜 필요할까?

재산세 조회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세부담 확인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조회함으로써 납세자는 자신의 세부담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거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매매 시점에 따라 누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3. 세금 신고 및 공제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이를 세금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를 늦게 내면 기존에 납부할 세액의 무려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걱정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즉시 재산세조회해 보세요.

 

 

내 재산세 즉시 조회하기

 

 

 

 

즉, 내야 할 재산세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만 원을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를 3개월 연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가되어 총  66,000원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미루다가 손해 보지 마시고, 즉시 재산세조회해 보세요!

 

 

 

 

재산세조회방법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재산세 조회/납부 메뉴에서 조회 가능 재산세 조회 바로가기

 

 

 

 

 

 

 

 

2. 모바일 앱

- 서울시의 경우 'ETAX서울' 앱

 

- 타 지역은 해당 지자체 모바일 앱을 이용

 

 

 

 

3. 은행

- 지방세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4. 대표전화(1899-0341) ARS 조회

-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재산세 납부금액 안내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아 납부내역 확인 가능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날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그 이후에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납부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입 

-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2.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

 

-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000원 공제

 

 

 

3. ARS 납부

- 대표전화 1899-0341로 전화하여 납세자 주민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납부

 

 

 

4. 인터넷 납부

-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납부

 

 

 

5. 현금입출금기(CD/ATM기) 납부

 

 

 

 

 

재산세 납부 필요서류

 

- 납부고지서 : 아래 내용 참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한 방법>

- 인터넷/모바일뱅킹

 

- 위택스, 인터넷지로

 

- 은행 ATM기에서 직접 납부

 

- 대표전화 ARS 납부

 

 

 

 

 

재산세 절세하는 방법

재산세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지만,

 

 

적절한 시기 조정과 제도 활용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부동산 취득할 시기 조정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전후로 부동산 취득 시기를 조정하게 되면 1년 치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시)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하면 그 해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처분할 시기 조정

 

-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과세기준일 이전에 처분하게 되면 그 해 재산세 부담이 없어집니다.

 

 

 

3.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혜택

 

-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하게 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일리지 및 포인트

 

- 일부 지자체에서는 백화점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어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분할납부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일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 재산세 납부일을 놓치면 온라인으로 납부가능한가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가능합니다.

2. 재산세 납부 일을 놓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기존 재산세 금액에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3. 재산세조회 핸드폰으로도 가능한가요?

위택스 APP으로 재산세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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