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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이것 모르고 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분실 등의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이 불가한 대상이 있기때문에 본문을 통해 신청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물론 신청방법, 여권사진규격까지 단 3분 만에 모두 알게 됩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대상자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은 기존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이 불가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 성명변경이 필요한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위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대행기관 찾기를 통해 조회하시면 빠릅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바로가기

 

 

 

병역미필자의 경우,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시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을 원하실 경우, 추가서류를 지참하여 대행 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절차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시 여권 수령을 위해 본인이 직접 1회만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대리 수령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입니다.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주의사항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사진규격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사진 관련 중요 규정]

ㅇ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ㅇ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ㅇ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파일 (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시 사진규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후 1년뒤에 찾아가도 되나요?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됩니다.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신청후 여권을 찾으러 1회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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